[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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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겠다"는 노인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내겠다"는 노인 10년새 10배 늘어난 이유

 

임의계속가입의 허와 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나이(60세)가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4만 9381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7만 599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A(62)씨는 17년 넘게 연금 보험료를 냈다

은퇴 뒤에도 과거 경력을 살려 전직에 성공한 A씨는 월 소득이 430만원 가량된다

A씨는 만 60세가 되던 2년 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당장 연금을 받는 대신 몇년 더 연금을 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몇년간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가 원래 받게 될 월 연금액은 58만 2000원이다

만약 그가 기대수명(82.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 3968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최저보험료인 월 9만원을 1년간 더 내면 월 연금액은 60만원으로, 2년간 더 내면 61만 7000원으로 뛴다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을 따지면 각각 432만원, 840만원이 많아진다

 

A씨는 “가입기간이 짧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은 편인데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에라도 몇년 더 넣고 더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대수명을 동일시해야 한다는 거다

20년 기준이면

1년 임의계속가입시는 19년으로

2년 임의계속가입시는 18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 더 내는 기간만큼 더 산다고 계산하면 곤란하지 안칸

 

A씨의 연금 현황

A씨 월 연금액 582,000원, 20년 기준 총 1억 3968만원

 

1년 임의계속가입시: 600,000원*12*19 = 1억 3680만원 - 108만원(1년치 보험료) = 1억 3572만원

1억 3572만원 - 1억 3968만원 = -396만원

 

2년 임의계속가입시: 617,000원*12*18 = 1억 3327만 2천원 - 216만원(2년치 보험료) = 1억 3111만 2천원

1억 3111만 2천원 - 1억 3968만원 = -856만 8천원

 

연금 더 내는 기간만큼 더 산다고 계산해도 마찬가지

1년 임의계속가입하고 20년 기준이면, 애초 20년에서 +1년 기준으로 연금 계산

2년 임의계속가입하고 20년 기준이면, 애초 20년에서 +2년 기준으로 연금 계산해야 한다

 

A씨 월 연금액 582,000원, 21년 기준 총 1억 4666만 4천원

1년 임의계속가입시: 600,000원 * 12 * 20 = 1억 4400만원 - 108만원(1년치 보험료) = 1억 4292만원

1억 4292만원 - 1억 4666만 4천원 = -374만 4천원

 

A씨 월 연금액 582,000원, 22년 기준 총 1억 5364만 8천원

2년 임의계속가입시: 617,000원 * 12 * 20 = 1억 4808만원 - 216만원(2년치 보험료) = 1억 4592만원

1억 4592만원 - 1억 5364만 8천원 = -772만 8천원

 

결론: 연금 더 내는 기간만큼 더 산다고 계산하면 곤란하지 안칸

강도연금이 문제인지 중앙일보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기사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조건은

연금 더 내는 기간만큼 더 산다는 조건하에서다

 

연금 20년 받고 82.7세에 죽는 걸로 계산하고서는

연금 1년 더 내면 83.7세에 죽고

연금 2년 더 내면 84.7세에 죽는 걸로 계산하면

아따 연금 계속 내면 죽지를 않네???

 

결론2: 그럼 2년 더 내고 실제로 더 받는 시점은?

81세에 -772만 8천원이니 이게 0보다 큰 경우를 계산하면 된다

617,000원 - 582,000원 = 35,000원/월

772만 8천원 / 35,000원 = 220.8 < 221 = 18년 5월

고로 99세까지 살고 그 해 5월부터 +임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유용하다

B(61)씨는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해 7년간 보험료를 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됐지만 B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서다

B씨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3년간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기로 했다

B씨는 3년 뒤부터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아따 강도연금, 영생연금이쥬

연금 1년 더 내면 1년 더 살고 그만큼 연금도 는다는 거쥬

연금 2년 더 내면 2년 더 살고 그만큼 연금도 는다는 거쥬

그럼 난 연금은 아예 안받을 터이니 연금 더 낸 기간만큼 더 살게 해달라

아따 1달에 9만원 = 영생불사쥬

이게 강도연금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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