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소득 5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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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월소득 5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4월 시행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결정.. 부부가구는 월 8만원 이하

 

아따 월 소득 5만인데 30만원 준다?

다달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이어야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따 伏地부, 이럴려구 기초연금 인상한다 했냐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를테면 소득 하위 20%의 A씨(소득인정액 4만원)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가 있다고 치자

A씨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타서 총소득이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B씨는 일반 수급자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뿐이어서 총소득이 31만원(6만원+25만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 수령 이후 오히려 B씨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따 기초연금 30만원 못받는 분들은 2년 기다리면 돼유

그럼 현재 기준 25만원 받는 분들은 5만원 더 받는 거유

아따 기초연금 복잡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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