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 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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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 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 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복지부·국민연금공단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간만에 강도연금 왔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옹원장의 노령연금은 174640원(10년 가입)

옹원장의 월급은 100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9만원, 사망일시금은 400만원

 

옹원장 사망시 옹부인의 유족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174640원 * 0.6 = 104784원

-40%는 강도연금 수수료

 

옹부인이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옹부인의 노령연금은 174640원

174640원 + 174640원 * 0.6 * 0.4 = 174640원 + 41913원 = 216553원

-76%는 강도연금 수수료

 

옹부인이 없고 여동생 옹청만 있는 경우

옹원장, 노령연금 1년 받다가 사망

옹청이 받을 사망일시금은 = 400만원 - (174640원 * 12) = 190만 4320원

그간 옹원장이 낸 보험료 9만원 * 12 * 10 = 1080만원, -400만원하면 680만원

-680만원은 강도연금 수수료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연금 당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즉,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진다

// 30년 넘게 낼름 하다가 이제서야 개선한다고 지랄도 풍년이쥬

 

이렇게 되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게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가입했더니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연금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며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그간 한방에 낼름하다가 생색 오지쥬

아따 수급권자가 죽었슈?

그럼 수수료 40%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아따 유족이 수급권자유?

그럼 수수료 60% 더 떼유, 토탈 76%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근데 유족이 아니유?

그럼 사망일시금에서 그간 지급한 노령연금 떼고 줄게유, 나머지는 수수료유

아따 일수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이게 강도연금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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