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잡아당겨 탈골..] 보육교사 버젓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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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살 아이 잡아당겨 탈골.. 보육교사 버젓이 '근무'

[단독] 3살 아이 잡아당겨 탈골.. 보육교사 버젓이 '근무'

 

아따 미져리 등판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불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세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탈골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CCTV 영상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이 교사,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을 세차게 잡아챘더니 아이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손을 잡고 질질 끌고다니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손으로 밀쳐냅니다

테이블 밑에서 못나오게 막기도 합니다

잠시 후 아이가 오른 팔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참 뒤 병원으로 옮겨져 팔꿈치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할머니

세상에 애가 팔이 아파서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 응급실에 빨리 데려갈 생각을 안하고 3시간을 방치한거지

 

경찰에 신고한 보호자는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육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 아따 원장, 스타일 딱 나오쥬

 

서울의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긴 어머니는 아이들 몸에 지속적으로 멍이 생기자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CCTV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고장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버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버린 거잖아요

 

이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만원만 낸 뒤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아따 70만원짜리 솜사탕 작렬

 

어린이집 CCTV 위반 건수는 2년 만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 번의 학대만으로도 문을 닫게 하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크게 2가지

1. 관할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부: 어린이집

교육부: 유치원

 

근데 복지부는 딱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는 일이 읍쥬

여가부와 교육부는 자기 관할 아니니 아몰랑

 

근데 이거 왜 이래유?

원래는 이러믄 안되는 건데 일하기 싫은 거쥬, 걍 임기만 채우고 보자는 거+아몰랑

 

2. 미져리 처벌

pdf.원장미져리 및 미져리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pdf

 

미져리가 사고처도 계속 근무하는 이유:

1. 우선 원장 마음: 미져리 생사여탈권은 원장 마음

2. 형사처분: 경찰이 담당, 결과는 하세월

2. 형사처분: 처분에 따라 미져리 바로 등판 가능

3.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행정처분, 이것도 역시 하세월

2. 형사처분: 처분에 따라 미져리 바로 등판 가능

4. 형사·행정처분 이후: 해당 처분의 기간에 따라 미져리 다시 등판

5. 그리고 또 싸다구 작렬

6. 이후 1~5 무한 반복

미져리 관리를 아무도 안하니, 연일 미져리 싸다구 작렬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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