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운전한 무면허·만취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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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운전한 무면허·만취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차 훔쳐 운전한 무면허·만취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2심서 법정구속

1심 벌금 600만원→2심 징역 1년

 

대한민국은 만취공화국이다 - 옹닭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아따 무면허·절도·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측정됐다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없이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 아따 개판새 벌금 600만원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훔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아따 또다른 개판새 징역 1년

 

여튼 등등등 해서 징역 1년

무면허 + 절도 + 음주운전 + 누범기간 + 기타 등등 = 딸랑 1년

앵간하면 집에 가는 길에 랭면 먹는 거쥬

 

음주운전을 대하는 개판새의 자세

관대하기가 제갈량급

잡으라 이거유

난 풀어주겠다 이거유

윤창호법은 개나 줘라, 칠종칠금 나가신다 - 개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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