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365 쿵쾅쿵쾅 2019. 12. 23. 12:26

[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 성폭행 미수 4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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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 성폭행 미수 40대 2심서 무죄

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 성폭행 미수 40대 2심서 무죄

 

원나잇 OK! 수틀리면 고소미

술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한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B(당시 24·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아따 미수

 

A씨와 B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와 B씨는 걸어서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로서는 B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 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기에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 상황에 대한 B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B씨는 무려 26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A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 등을 언급했다. B씨는 고소장 제출 약 8개월 전 A씨와 사건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A씨에게 요구해 사과를 받았다.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한 B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과정, 모텔 안에서 이뤄진 A씨의 범행 내용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고소 이전인 2017년 4월 A씨와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판단했다

// 아따 일관된 진술

 

이어 "B씨는 이 사건을 잊고 살려고 했으며, 성폭행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B씨가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씨와 B씨가 직장 선후배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B씨가 A씨를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무고할 사정: 엿 먹이려고

// 진술의 신빙성: 거짓말이면 배척해야짘

 

햐 개검·개판새들 아주 오지쥬

되도 않는 걸로 기소하곸

되도 않는 걸로 징역 때리곸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검찰 상고 가즈아, 3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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