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분변 묻은 달걀로 조리..] 경기도, 음식점 등 6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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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고 분변 묻은 달걀로 조리.. 경기도, 음식점 등 65곳 적발

깨지고 분변 묻은 달걀로 조리.. 경기도, 음식점 등 65곳 적발

춘천먹거리센터 또 논란.. 5일날 받았는데, 생산일은 6일?

한 판에 '1천원'.. 위생불량 달걀, 식당에 판 불량업자

폐기 대상 식용란 헐값에 유통.."껍질 깨지면 상하거나 오염 우려"

 

 

햐 이런 개늠들은 두테르테법의 의거 처단해야 하쥬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식용 달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음식 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 6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건, 불량 계란을 사들여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식점 5건, 미신고 영업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 표시 4건 등이다

 

농장을 운영하며 식용란을 판매하는 여주시의 A업소는 특란 산지 가격(5월 기준·30개 1판 기준·3천198원)의 13% 값인 약 400원을 받고 깨진 계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B업소에 2천770판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껍질이 깨지면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 처리해야 한다

 

화성시의 한식뷔페 C업소는 B업소에서 깨진 계란을 다시 1판당 1천원에 공급받아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의 C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 조리에 사용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햐 먼저 식품위생랭면법은 대표적인 랭면법이쥬

구속은 커녕

실형은 커녕

벌금도 찔끔 받고 끝나쥬

 

언능 가서 랭면 먹고 속차리고

언능 벌금 맞은 거 복구하라는 취지쥬

 

여튼 업자와 개판새를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강에 퐁당 퐁당

이게 두테르테법의 취지쥬

남조선에 도입이 시급함

햐 먹거리개판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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