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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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 적법성 논란

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 적법성 논란

 

햐 지역상품권, 새우깡이쥬

경기도 성남시가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의 일부를 돈 대신에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논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럴 거면 일반 공무원 월급도 그 상품권을 줘라, 또 법에도 어긋난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성남에서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한 달 임금 171만 원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143만원을 초과한 28만원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성남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 등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햐 발상이 신선하쥬, 월급을 새우깡으로 주다닠

 

성남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A씨/기간제 근로자

없는 사람은 1만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경기도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지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성남시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그분(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자이신 거잖아요. (상품권으로 주면) 항의가 들어왔어도 벌써 들어왔겠죠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품권으로 임금을 줄 엄두라도 냈겠느냐며 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B씨/다른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성남시 공무원들, 거기 직장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안 시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건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유통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면 통화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햐 새우깡을 계속 하겠다는 거쥬

 

그런데 성남시 조례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법령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제처 공무원

저희한테 해석 의뢰가 오잖아요. 고용노동부 통해서, 그러면 저희는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무원

조례의 법령 포함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성남시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늬 월급부터 최저임금 초과분 상품권으로 받아라

 

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현금 너는 상품권

성남시 지역 활성화 좋지, 그럼 늬들 공무원들부터 나서라 쫌

기간제 근로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걸,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네, 전형적인 공무원의 갑질입니다

뽑아달라고 읍소할 때는 언제고, 뽑아주면 오늘부터 갑질 1일 시작이쥬

내가 시장이면 말이다, 월급은 그대로 드리고 전통 시장 많이 이용해 달라고 사비 털어서라도 상품권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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