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만취해 운전하라 2018. 11. 28. 09:20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집유→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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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변호사 집유→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집유→벌금형.. 법원 "피해자와 합의"

법원 "음주운전 과실 중해.. 2심서 범행 인정·반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현직 변호사가 3번째 음주운전적발로 다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백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회전하다가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있다

백씨의 음주운전으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백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백씨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사고가 백씨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백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백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따 사법고시 몇 기여

이게 법이유 냉면이유

공정해유? 이런 게 적폐유

다 알쥬? '우리가 남이가'

대가리부터 '공짜 해외 여행' 다니기 바쁘니, 이런 되도 않는 판결이 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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