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만취해 운전하라 2018. 12. 2. 22:53
[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아따 간만에 상식적인 판결 나왔쥬
3년 이내 세 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을 말하는지 모호해서 그동안 판결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만 돼도 삼진아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강 모 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3OUT
이미 같은 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받는 상태였습니다 - 2OUT
앞서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1OUT
검찰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 씨에게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 처벌 규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08년 한 번에 불과하니 단속 횟수만으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건 무죄 추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서 음주운전 재발을 막는다는 삼진아웃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병이유
음주는 좋아유, 허나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거유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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