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가방 비리수북/철가방 제1원칙 2018. 12. 4. 07:55
[국무총리실 사무관] 업무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 다량 구입
[단독] 총리실 업무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 다량 구입
[단독] 총리실 업무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 다량 구입
어서와 총리실 사무관 비리는 처음이지
청와대에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총리실 산하 부서의 한 사무관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부서 법인카드로 매달 수십만원어치씩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났는데 해당 사무관은 이낙연 총리 비서관 출신으로, 이 총리가 직접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 대외 협력 업무를 맡은 A 사무관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데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사무관급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지만, 총리실은 올해들어 A 사무관이 상급자의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A 사무관은 이낙연 총리의 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이 총리가 도지사 시절에도 함께 일하다 지난해부터 총리실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로 유명 커피체인점 상품권을 매월 수십만 원어치씩 구매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외부인사들과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데 쓰려고 구입했다지만, 영수증 등 증빙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가족 등이 이 커피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렸졌습니다
하지만 A 사무관은 취재진을 만나서는 해당 카드가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를 배정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A 사무관/음성변조
이게 제가 아니고 저희 다른 직원인 거 같은데요. 저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직원이거든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아직 감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로 커피 상품권 구입을 자제하도록 총리실에 권고하는 한편
상품권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기사 내용 요약)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이 밥 먹은 사람 이름을 제출하란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라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법인카드’ 같은 것이죠
혈세를 1원만 잘못 써도 비리는 비리유
우리가 너무 강도연금 같은 경우만 봐서 그런 거유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에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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