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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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석방(종합)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석방(종합)

재판부 "모범 보여야 할 그룹 총수임에도 책무 망각"

 

햐 개판새 지대로쥬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햐 4년간 붕가붕가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 햐 피해자들과 합의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햐 개판새, 집행유예 작렬

랭면법 중에 엿장수랭면법이 있쥬

고무줄을 넘어서 수타 수준이쥬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얘들아 근데 개판새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닠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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