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30대 2심도 실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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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30대 2심도 실형.. 항소 기각

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30대 2심도 실형..항소 기각

군항제 몰카범 뒤졌더니.. PC서 126명 성관계 몰카 무더기 발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햐 126명과 붕가붕가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1천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 햐 치마속은 단골 메뉴쥬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천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몰래 치마속 안 본 넘들만 돌을 던져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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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던지자니 양심이 찔리곸

안 던지자니 변태가 되곸

 

이럴 땐 머다

퐁당 퐁당 퐁당 퐁당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걸, 횽이 누누히 얘기하지만 치마속 봐도 별 거 없다고욬

나도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햐 개판새, 딸랑 징역 1년 6개월 작렬

랭면법 중에 엿장수랭면법이 있쥬

고무줄을 넘어서 수타 수준이쥬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얘들아 근데 개판새는 머하는 새닠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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