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체벌..] 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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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 체벌.. 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야한 책 본다" 체벌.. 제자 투신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야한 책 본다' 학생들 앞 체벌에 학생 극단적 선택.. 교사 실형

얼차려에 정서적 학대.. 중학교 교사 징역형 선고

라이트 노벨

 

햐 교육부엔 똘아이들 천지삐까리쥬

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햐 개판새 딸랑 10개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 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햐 유족과 합의도 안해

 

햐 교사라는 인간이 자질이 늠 부족하쥬

'야한 책'도 아닌 것을 야한 책이라고 단정하지를 않나

그로 인해 체벌을 하지를 않나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볍다 아이가

천조국이였으면 인생 한방에 훅 가는 건데 아쉽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검찰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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