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50%만 지급..]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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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50%만 지급.. 헌재 "합헌"

퇴직연금 받는다면 유족연금은 50%만 지급.. 헌재 "합헌"

옛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 헌법소원

헌재 "연금 안정적 운영 고려한 조항"

 

[공무원연금웹툰] 유족연금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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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강도연금3총사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부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해 A씨가 유족연금을 받게 됐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법 조항에 따라 A씨에게 유족연금의 절반만을 지급했다

 

위 조항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위 조항은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햐 강도연금의 경우

옹원장의 노령연금은 174640원(10년 가입)

옹원장의 월급은 100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9만원, 사망일시금은 400만원

 

옹원장 사망시 옹부인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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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0원 * 0.6 = 104784원

-40%는 강도연금 수수료

 

옹부인이 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옹부인의 노령연금은 174640원

174640원 + 174640원 * 0.6 * 0.4 = 174640원 + 41913원 = 216553원

-76%는 강도연금 수수료

 

옹부인이 없고 여동생 옹청만 있는 경우

옹원장, 노령연금 1년 받다가 사망

옹청이 받을 사망일시금은 = 400만원 - (174640원 * 12) = 190만 4320원

그간 옹원장이 낸 보험료 9만원 * 12 * 10 = 1080만원, -400만원하면 680만원

-680만원은 강도연금 수수료

 

그간 한방에 낼름하다가 생색 오지쥬

아따 수급권자가 죽었슈?

그럼 수수료 40%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아따 유족이 수급권자유?

그럼 수수료 60% 더 떼유, 토탈 76%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근데 유족이 아니유?

그럼 사망일시금에서 그간 지급한 노령연금 떼고 줄게유, 나머지는 수수료유

아따 일수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정리하면

강도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 수수료는 76%

강도연금III(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수료는 70%

이게 강도연금3총사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

 

오늘부로 혈세연금은 강도연금(II·III)로 개명함

혈세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강도연금(곧 빵꾸 예정)

군인연금=강도연금II(1973년 빵꾸)

공무원연금=강도연금III(2001년 빵꾸)

아따 강도연금3총사 아주 오지쥬

 

특이한 점은

강도연금은 죽기살기로 안주려고 지랄을 떠는 반면

강도연금(II·III)는 아주 친절하게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더 준다

이거 왜 이래유?

 

이건 철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다

강도연금은 그야말로 인민들한테 주는 거니, 당연히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기를 쓴다

반대로 강도연금(II·III)는 철가방 본인이 챙겨가는 거니 어쩐다,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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